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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서울 강동구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인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명시했고,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를 쓴 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곧장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무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 상태였고, 은행도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 신용과 입주 예정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로 1억5천만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심사를 요청하니 오피스텔 인근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그 금액만큼은 승인해 주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대출이 거절된 상황을 설명했고, 임대인도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 제6조에 '계약 무효, 해제, 취소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아 간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확인됐는데, 중개사에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 은행에 상담을 예약하고, 등기부등본도 전달받았던 만큼 중개사가 사전에 대출 한도를 정확히 안내해주거나, 적정 보증금 시세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내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해 답변이 달랐던 상황이 있었고, 중개사는 그것이 임차인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고 계약했고,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임대인에게 계약이 해제된 뒤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중개수수료 환불을 두고 중개사와 이견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부분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잔존하는지와, 중개업자가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주의의무(보증금 시세 안내, 대출 가능성 안내 등)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중개수수료 환불 가능성은 실제 계약 상황의 세부사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안내를 했는지, 계약서상 특약 및 조항의 해석, 실제 대출 거절 사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려면, 계약 체결 전후 중개사가 시세나 대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했는지 여부와 과실 유무를 중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담 내역, 중개사가 보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근거를 갖춰 중개업소와 다시 협의하거나, 필요시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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