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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용 부지를 제 포함 네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저와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쯤 명의자 중 한 명인 이** 씨가 단독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전부 본인이 직접 수령해 왔습니다.
저와 다른 공동명의자들은 임대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발송되어,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그 상업용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부지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청소 등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며칠 전 임대수익을 각자 소유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기존 임대계약이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자들도 임대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제가 토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익분배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포함 네 명이 공동명의로 상가 부지를 소유 중이며, 이씨가 단독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수익 전부를 독점해 왔습니다 다른 공동등기자들은 임대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님께서는 재산세를 내고 실거주하며 부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공동소유자의 임대수익 청구권과 실질적인 관리비용 또는 소유권 행사와 관련해 분배 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동명의 형태와 임대차계약 체결 주체, 실제 임대수익 지급 내역 및 관리비·재산세 정산 여부, 실거주 사실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수익 청구 및 기여분 인정 에 필요한 첫 단계는 합리적 협의 요청이며, 부득이할 경우 명확한 자료 확보 후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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