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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친구가 새로 오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카페 업무를 현장에서 배워보고 싶어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나 디저트 사업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배워보고 싶었던 터라, 친구가 힘들다며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함께 청소나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친구와 구체적인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 체험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고, 거의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며 며칠에 한 번씩 수고비라면서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는 저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쓰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가계약 관련으로 통장을 함께 쓰고 있어서, 제 개인 계좌 외의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엔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구 역시 정식 사장이었습니다.
폐업 후 가게 관련 장부나 근로계약 등 공식적인 서류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친구와 연락한 메신저 기록 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한 사실과 수고비 명목의 금전 수령 모두 인정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친구가 운영한 카페에서 창업 체험 및 경험 목적의 도움을 제공하며, 불규칙하게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질적 업무 참여와 금전 수령이 있었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제공 및 금전 수령 여부,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신고의무 불이행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활동이 단순 봉사 또는 배우기만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근로 및 보수 수령의 객관적 증거와 기간,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기관 조사에 대비해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설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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