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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에 피트니스센터에서 PT 30회를 결제했고, 계약서에는 각 세션마다 4일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총 유효기간이 120일로 계산되어 있었고, 남은 4회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일로 수업을 미루다 보니 소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PT는 7월 29일에 받았는데, 이후 담당 트레이너가 자진 퇴사한 사실을 8월 20일경에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트레이너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어 새 트레이너로 변경하지 않고, 남은 4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나 양도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할인 전 정상가로 위약금 10%까지 계산하면 환불액이 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남은 PT 세션에 대해 실제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PT 30회를 결제하고 각 세션마다 4일 유효기간으로 총 120일의 이용 기간을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트레이너의 퇴사 후 헬스장에 남은 4회 환불을 요청했으나 헬스장은 기간 만료 및 위약금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육시설에서의 회원권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트레이너 변경 불가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용역계약의 일종으로, 이용자의 만족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트레이너 퇴사로 인한 계약 조건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순 기간 만료와 달리 환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장 환불 규정의 합리성 여부 및 잔여 횟수 소멸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은 트레이너 퇴사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잔여 PT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며, 헬스장의 기준이 과도하다면 소비자보호 기관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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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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