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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양을 위해 애견샵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이후 집에서 며칠 키우는 동안 사료를 거의 먹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틀가량 식욕부진이 계속되어 분양받은 애견샵에 다시 방문하여 상태를 설명했더니, 강아지가 괜찮으니 집에 더 데리고 있어보라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였고, 수의사가 단순 감기 증세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애견샵에 연락하였고, 이번에는 애견샵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키트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애견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역시 감기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강아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분양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강아지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아지가 폐사하자 애견샵 측에서 바로 수습을 해버려, 제가 별도로 폐사 원인에 대한 진단서나 증빙을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 강아지 분양받을 때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구두 안내만 들었지,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소비자가 키우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애견샵에서는 소비자 부주의 소지가 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의 환불 조건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아 며칠 키우던 중 계속된 식욕부진과 건강 악화로 병원을 방문했고, 전문가 진료 및 애견샵의 검사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6일 만에 폐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폐사 직후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바로 수습하였고, 건강진단서 등 객관적 서면자료 제공은 없었습니다.
강아지 분양계약 시 건강 이상이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질병 존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환불 조건 및 소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률적으로 문제됩니다.
환불 가능성 여부와 대응 핵심 포인트는 분양 시점의 강아지 건강상태, 이후 진료 및 애견샵의 대처 방식, 계약서 조건 외에도 동물보호법상 고지의무 및 소비자 기본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환불 청구 및 분쟁 대비를 위하여 필요 증거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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