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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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지인인 이**과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고 주먹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 상해 정도에 대해서 의견은 달랐지만, 결국 경찰에서는 저를 포함해 두 사람 모두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했습니다.
1심 형사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중, 며칠 뒤 이**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내가 넣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사건의 진행과 새로 생긴 고소 건 때문에 마음이 급해, 메시지와 전화로 합의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우편과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해당 합의 조건이 문자와 녹음파일 등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뒤, 이**은 본인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상대방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내준 것에 신뢰를 잃은 느낌이 들어, 추가로 진술서 및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준비했고, 문서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함께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양쪽 다 아직 재판 일정이나 선고 전이라, 해당 서류는 법원 기록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인정해서, 결국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측이 미리 약속했던 고소 취하 조치는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저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나 이미 공소기각 확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철회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는데도 최초 제출된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제가 항고나 불복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지, 혹시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지인과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상대방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자님이 합의 조건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약속했던 고소 취하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재판부에 철회 의사를 밝힌 후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처벌불원서의 효력 발생 시점, 처벌불원서 철회의 가능성, 그리고 이미 선고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불복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처벌불원서와 철회 의사를 모두 제출했고, 판결 전 재판부에 기록된 점은 중요하나, 처벌불원서가 이미 접수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철회 의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뒤에는 형사적 불복 절차가 제한되고, 민사소송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처벌불원서 철회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공소기각 판결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미이행함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민사적 청구 시도가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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