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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영상 촬영, 제작자 책임은?

Q질문내용

대학교 휴게실에서 학과 동아리 선배들에게 영상 제작을 요청받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맡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컨셉'을 연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 통매음 연출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고 이를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팀원이 혼자서 통매음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었고, 촬영 과정에서 직접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편집 시에도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면에 출연한 팀원이 18살이 채 안 되는 고등학교 3학년임을, 촬영 이후에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영상 업로드를 계획하면서 저에게 '혹시 문제 될 만한 장면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영상에 포함된 장면의 법적 위험 여부가 걱정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인물이 통매음 장면을 연출하고 그 영상이 제작·편집까지 완료된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히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관련 행위가 음란물 제작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물이 온라인에 실제로 유포되진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영상 촬영 문제 #아동청소년 음란물 #통매음 연출 영상 처벌 #학생 영상 범죄 #편집자 법률 책임 #아청법 위반 사례 #대학 동아리 영상 사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만 19세 미만의 인물이 실제 또는 연출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 제작·촬영·편집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 해당 영상이 온라인이나 외부에 유포되지 않아도, 단순 제작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촬영·제작·편집에 관여한 사람 모두 법률적으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학생의 나이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 해명 및 경위 설명, 피해 방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 지금 시점에서는 영상 유포를 절대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F사건 경위

학과 동아리 팀이 대학 과제를 위해 구성된 영상에서, 고등학생 신분의 팀원이 통매음 연출 장면을 촬영했고, 이용자님은 영상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영상에 해당 학생의 직접적 얼굴은 나타나지 않으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수위 조절에 주의를 기울였고, 제작 완료 이후 해당 학생이 만 18세 미만임을 뒤늦게 확인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편집·보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순 편집·제작 참여자까지 법률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 아청법 제2조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실제 음란행위 내지 음란한 연출 모두 포함)의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합니다.
  • 영상 촬영·제작·편집·소지·배포 등 모든 과정이 아청법 제11조(제작 등 금지), 제13조(소지 등 금지)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얼굴이 식별되지 않고 신체 일부만 나와 있더라도, 실제로 미성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률적으로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제작 및 편집 행위도 '제작 기타 방법에 의한 제작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높아 가담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실제 음란행위 이외에도 음란한 연출만으로도 포함됩니다.
  • 영상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및 '소지' 행위 그 자체로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편집 과정에서 신체 일부만을 다루고 직접적인 식별이 어렵더라도, 출연자의 신원이나 촬영 경위가 확인되면 법률적으로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 실제 아청법 처벌 수위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등 매우 무겁고, 단순 촬영자·편집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고의성의 정도, 나이 확인 여부, 실제 영상의 공개·유포 유무, 이후 조치(삭제·미공개)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양형이 결정됩니다.

A대응 방안

이 사안에서 이용자님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이후 절차, 그리고 필요 시 도움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현 시점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영상이 외부에 공개·유포되는 것을 반드시 방지해야 하며, 모든 저장장치에서 즉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상물의 모든 복제본도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완전히 삭제하고,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아리 및 관련자들과 사실관계(연출 취지, 촬영 경위, 촬영 당시 나이 인식 여부, 유포 계획 등)와 향후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수사기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의 조사가 들어온다면, 관련 정황과 고의성 여부, 사후 조치(즉시 삭제, 유포 금지 노력 등)를 최대한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당 영상의 모든 관련 문서·파일이 이미 존재하거나, 은닉·폐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임의 폐기에 따른 추가 행정상 책임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수사기관 조사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경위서, 참고자료, 나이 인식 경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반적으로 유사 사례에서 연출 장면의 의도와 수위, 사후 조치 등을 중시하여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전 확인 절차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전 연령 확인과 촬영·편집 과정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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