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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게실에서 학과 동아리 선배들에게 영상 제작을 요청받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맡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컨셉'을 연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 통매음 연출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고 이를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팀원이 혼자서 통매음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었고, 촬영 과정에서 직접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편집 시에도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면에 출연한 팀원이 18살이 채 안 되는 고등학교 3학년임을, 촬영 이후에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영상 업로드를 계획하면서 저에게 '혹시 문제 될 만한 장면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영상에 포함된 장면의 법적 위험 여부가 걱정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인물이 통매음 장면을 연출하고 그 영상이 제작·편집까지 완료된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히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관련 행위가 음란물 제작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물이 온라인에 실제로 유포되진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학과 동아리 팀이 대학 과제를 위해 구성된 영상에서, 고등학생 신분의 팀원이 통매음 연출 장면을 촬영했고, 이용자님은 영상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영상에 해당 학생의 직접적 얼굴은 나타나지 않으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수위 조절에 주의를 기울였고, 제작 완료 이후 해당 학생이 만 18세 미만임을 뒤늦게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편집·보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순 편집·제작 참여자까지 법률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용자님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이후 절차, 그리고 필요 시 도움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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