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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어머니 명의 아파트 근저당권 문제 대처법

Q질문내용

작년 초, 제 동생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복지센터에 머무르고 계셔서, 등기 절차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매매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고, 아버지 명의를 통해 집을 사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입주 후, 동생은 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 집을 가족의 실거주 공간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5천만 원의 자금 분담을 요청했고, 본인이 직접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출 이자 및 매월 상환금 역시 동생이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가족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동생이 집 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억력이 급격히 약해진 어머니 앞으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동생은 해당 사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관련 서류에 서명하신 뒤에야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무렵 어머니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 동생은 “내가 전 재산을 모두 부담했으니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6천만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아파트 처분까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매 개시 신청도 동생 명의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동생은 아파트 매수와 세금, 대출 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본인이 다 감당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동생의 요구에 따라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러한 진행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 어머니의 의사능력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쟁과 관련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치매 판정 후 재산 처분 #어머니 명의 근저당 무효 #가족 간 아파트 분쟁 #기억력 저하 후 근저당권 #가족 재산 경매 방어 #후견인 선임 절차 #치매 환자 재산 보호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및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의사능력 부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은 어머니의 당시 판단력 및 동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들은 어머니의 정확한 의사상태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한 기록,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속한 이의제기, 법률상 조력인 선임, 한정 후견 또는 성년 후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이후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동생이 가족과 상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근저당권 5억 원을 설정하고 경매까지 신청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 및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사건의 법률 쟁점은 어머니의 의사능력 유무,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가족 구성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절차의 적절성에 집중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어머니가 법률적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치매 진단과 장기요양 3등급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어머니의 동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자료, 녹취, 의료기록 등 공증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경매 개시 신청 후 가족 구성원들이 채권자의 근저당권 남용 또는 어머니의 판단력 결여를 이유로 이의제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근저당권설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어머니의 치매 진단 시기, 근저당권 설정 직전·직후 판단능력, 가족 내 합의 및 경제적 기여 구체성 등이 다툼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 어머니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중대한 판단력 저하(치매, 장기요양 등급 등)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동생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어머니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가족들은 이를 사해행위 또는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실제로 개시되는 경우, 보전처분(집행정지)이나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권·거주권 보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동생이 대출 이자 및 관리비를 전부 부담했더라도, 가족 공동 거주 합의와 어머니 명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경매 절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법률 행위 능력 부재를 조기에 입증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가족들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최근 1~2년간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록, 주치의 진료기록 등 의학적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어머니가 실제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이해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녹취, 서명 시점 증인 등 추가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가사 비송)을 법원에 신속히 신청해 어머니의 재산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무효 확인 소송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 경매 집행정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자산의 급격한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고, 향후 법률 절차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어머니 명의 은행계좌 동결 등 긴급 조치도 검토하세요.
  • 동생과의 개별 협의와 별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면 의사표시, 공동 대응 문서 작성 등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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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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