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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어머니와 함께 제 이름을 포함한 공동 소유로 SUV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정부에 거주 중이었고, 어머니는 목포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량 인수 시 관련 제도를 사용해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달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감면이 소급 취소됐다며 세금 고지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은 저와 어머니가 번갈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으며, 자동차 소유권 지분은 저 90%, 어머니 10%로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 상황이 바뀌어, 어머니가 지난달 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고 지금은 저와 어머니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어머니가 저와 함께 거주 중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과 등록 장애인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등록 주소지가 달라 불인정되어 이후 감면이 소급 취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주소지 이전으로 현재는 두 분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중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또는 가족'인지 여부, 감면 신청 시점에서의 요건 충족 필요성, 감면 취소 이후 주소지 변경 시 재감면 적용 가능성입니다.
현행 취득세의 장애인 감면은 차량 인수·등록 시점에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소급 적용이나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 감면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감면 취소에 대한 이의 절차, 추가 소명 방안,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는 실질적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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