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저는 다수의 소상공인 점주들과 함께 편의점 택배 업무를 관리하는 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편의점 운영자 김**님과는 택배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계약 사항 위반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편의점 내에서 택배 상차 처리를 실제 시간과 다르게 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사 물류센터와의 연계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5일에는 타 편의점 점주의 물품 일부를 무단 반출하여 본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같은 달 20일에는 택배 보관 기한을 넘긴 상품을 임의로 창고에 옮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4월 10일에 발생했던 분실 택배 사건으로 김**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항소 결과 2025년 2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최근 2025년 5월 20일, 본사 명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해 현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된 계약상 위반 건수가 12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마다 2025년 8월 13일, 8월 30일, 9월 18일 세 차례 본사 명의로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했지만, 김**님이 시정 의사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내부 규정과 표준계약서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11월 10일 두 번에 걸쳐 계약해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1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편의점 택배 위수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적법한 조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편의점 택배 위수탁계약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으로, 거래 편의점주가 여러 차례 계약 위반을 반복하여 시정명령과 계약해지 예고를 발송하였으며, 계약 종료를 최종적으로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반복적 계약 위반이 위수탁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해지 과정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표준계약서 요건에 부합하는지입니다.
계약 위반 횟수와 위반의 내용이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시정요구와 해지 예고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음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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