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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1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처음 입주했으며, 올 3월 31일에 같은 방에서 전세 재계약도 했습니다.
재계약서상 만기일은 2028년 2월 4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이라고 들어서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경제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원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집주인이 금융기관 신용정보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도 오르게 되었음을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현재는 전세보증보험사 측에서도 가입 거절 의사를 통보해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로 일단 재계약만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물권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집주인이 수감 중인데다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해 매매절차를 대리로 진행해달라는 편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입주자이자 임차인 신분이기도 해서 이런 재산 처분이나 매매까지 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기 전이라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까지도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도 올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주거권과 권리보전 방안, 임대인 재산 처분 대리 의무 유무와 임대차계약 해지권 행사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임차인이 가장 집중해야 할 점은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 대비와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절차 숙지입니다.
집주인 수감과 신용불량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추천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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