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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행정팀을 통해 전공필수 과목 취소 관련 행정 절차를 문의하였지만, 담당 직원에게 기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학기 동안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좌를 들었고,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저조하여 수강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성적 확인 직후 학생지원센터를 찾아갔고, 거기서 안내받은 수강신청 취소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행정상 절차를 묻자 이전에는 가능하던 시스템이지만 현재는 수강 신청 삭제 조항이 학사 규정에서 빠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 경우, 담당 교수와 별도 서면 상담까지 진행해봤지만, 교수님도 시스템 상으로 지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등록 당시 대체 과목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신청해뒀는데, 이미 수강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여서 그 과목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저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올해부터는 수강 철회가 특정 학번까지만 해당하므로 현재 학생 신분으로는 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안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 신청했던 두 과목(데이터베이스 입문과 경제학 입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데이터베이스 입문(전공필수)과 경제학 입문(대체과목) 과목 수강을 신청하였고, 양쪽 모두 성적이 저조해 수강 취소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수강 취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교수 및 학생지원센터와 상담하였으나 규정 변경에 따라 과목 변경이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으셨으며, 관련 내용이 행정 절차 및 공식 안내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학내 규정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취소 또는 변경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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