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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3월 24일경 스토킹 피해의사방지법 위반 사안으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은 없는 것으로 안내받으셨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약식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여부와 공무원 또는 공기업 등 특정 직종 지원 시 사실상 취업상의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재와 범죄경력만으로 실제 기관사 채용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 시점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없는 경우 취업 준비에 있어 필요한 추가 대응과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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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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