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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중
2. 아는 형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제가 바지사장 형태로 한 달간 교육을 받음
3. 실제로 손님 차량을 받고 일한 건 약 12일 정도
4.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내역 없음
5. 돈을 받은 적은 없으나, 형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 있음
• 빌릴 때 장난처럼 “이틀 고생했는데 그냥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빌린 돈임
6. 현재 형이 나가면서 3개월치 월세+공과금 약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
실업급여에 부정수급으로 되서 문제가 생일수도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형이 인수한 가게에서 바지사장 형태로 약 한 달간 교육을 받았으며, 실제로 일한 기간은 약 12일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급여 지급 내역 등 공식적인 근무 기록이 없고, 단순히 형에게 돈을 빌린 적만 있습니다. 현재 형이 가게 월세와 공과금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 여부와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공식 근로관계 성립과 부정수급 판단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공식적 근무 기록이나 급여 내역이 없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무리한 과금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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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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