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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현 와이프를 태그해 공개적으로 '바람피니까 좋냐'는 식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일은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어졌고, 저에 대해 '바람피워서 헤어졌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당시 전 여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진 상태는 아니었고, 헤어질 준비 중이기는 했지만 관계가 끝나지는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직장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댓글과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들은 모두 스크린샷을 보관하고 있고, 따로 인쇄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과 회사 동료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공개적 비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소문이 확산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공개적 언행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가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인정받으려면 공개성, 발언 내용의 구체성, 사실 여부가 핵심이며,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용자님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치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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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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