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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를 한 교육재단에 기부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 도서관을 건축한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부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도서관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상 복구 및 관련 비용은 기부를 받은 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 중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현행 건축법상 주요 기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도서관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받은 교육재단 측은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건물을 짓지 못했고, 저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결국 등기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오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권을 교육재단에 처음 넘길 때 도서관 건립이라는 공익 목적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 총액의 일부만 납부했던 상황입니다.
교육재단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안해 15%만 내고, 85%는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그 감면 목적(도서관 건립)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제 명의로 등기가 복구되면서, 저는 관할 구청에 그간 감면해준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건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 측에서는 그 미건립을 사유로 추가 취득세 추징까지 통보해온 상황입니다.
저는 양도 등기 자체가 무효로 된 점과, 취득세 감면 역시 계약의 무효로 인해 소급적으로 재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취득세 철회도 함께 경정청구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약서 특약을 ‘해제권의 유보’에 해당한다며 완전한 계약 무효가 아니므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토지의 명의가 원상회복되고, 실제로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도 취득세의 환급이나, 미건립을 사유로 한 추징세 부과의 취소가 가능할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추징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최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도서관 건립 조건부로 토지를 교육재단에 기부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등기가 원상회복된 후 취득세 환급과 추징세 부과 취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기부계약이 도서관 건립의 실현 불가로 인한 효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감면된 취득세를 소급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건립을 이유로 한 취득세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취득세 환급이나 추징세 취소가 가능하려면, 계약의 실질적 무효성 또는 성립불능이 명확히 확정되는지, 그리고 사정변경이 사후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이용자님은 아래 각 단계별로 증빙자료 준비와 합리적인 논리 구성을 통해 취득세 환급 및 추징세 취소를 위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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