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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수감된 집주인, 전세 해지와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Q질문내용

2023년 4월 5일자로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내고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습니다.
살던 집의 소유주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전 소유주가 저에게 동의 여부를 묻거나 재계약 관련한 안내 없이, 소유권 이전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했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세부적인 재계약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무렵, 현 집주인에 대한 전세사기 의혹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됐고, 저 역시 담당 경찰서로 소환돼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 만료 후 퇴거할 생각에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다가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자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했고, 그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경에는 현 집주인 측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자신이 소유한 30채 중 이 집을 1억 2천만 원에 대신 매도해 달라는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명시된 계약해지 조항이나, 임대차 해지 조건 등은 기존 계약서에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사실상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전 재계약 진행 때도 중개업소를 통해 간신히 절차를 밟았으며, 최근 퇴거와 관련해 연락 시도에도 계속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 역시 계약 체결 시점에 받아놓았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일이 한참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감 중이라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지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해지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27년 12월에 분양 계약해 놓은 오피스텔이 있어 그때 입주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피스텔 취득에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수감된 집주인 전세 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경매 #집주인 연락두절 대처 #확정일자 전입신고 #오피스텔 입주 전세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집주인의 수감이나 연락 두절 상황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계약 해지 후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주택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추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과 관련해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추가 제약은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간에 집주인이 교체되었고,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수감되어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의 권리 및 계약 해지 권한, 임대인의 연락 두절 및 수감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진행 가능성,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충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임차계약의 내용과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장기간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수감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혹은 '계약 이행 곤란'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자체는 기존 임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오피스텔 입주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집주인이 수감된 경우 임차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임차인의 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진행을 통해 임차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 소유주의 수감 등으로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거주 및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 유지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되어 전세금 반환보장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증금 회수는 집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 후 경매 진행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 퇴거도 가능해 복수 주거지 확보도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해 해지의 효력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신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은 해지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해지통지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은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 보증금 반환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을 경매에 부치거나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신청인으로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시 임차권등기가 우선순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 이사 등 생활상 변동을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주거지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추후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및 입주는 현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상태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오피스텔 취득이나 입주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 본 절차에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진행 시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접수와 실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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