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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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자로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내고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습니다.
살던 집의 소유주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전 소유주가 저에게 동의 여부를 묻거나 재계약 관련한 안내 없이, 소유권 이전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했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세부적인 재계약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무렵, 현 집주인에 대한 전세사기 의혹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됐고, 저 역시 담당 경찰서로 소환돼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 만료 후 퇴거할 생각에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다가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자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했고, 그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경에는 현 집주인 측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자신이 소유한 30채 중 이 집을 1억 2천만 원에 대신 매도해 달라는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명시된 계약해지 조항이나, 임대차 해지 조건 등은 기존 계약서에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사실상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전 재계약 진행 때도 중개업소를 통해 간신히 절차를 밟았으며, 최근 퇴거와 관련해 연락 시도에도 계속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 역시 계약 체결 시점에 받아놓았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일이 한참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감 중이라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지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해지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27년 12월에 분양 계약해 놓은 오피스텔이 있어 그때 입주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피스텔 취득에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간에 집주인이 교체되었고,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수감되어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의 권리 및 계약 해지 권한, 임대인의 연락 두절 및 수감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진행 가능성,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충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집주인이 수감된 경우 임차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임차인의 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진행을 통해 임차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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