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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왔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최근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매장 내부에 있던 커피머신, 테이블 등 큰 물품들은 모두 치웠으나, 원상복구 공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이전에 카톡 메시지로 "철거와 원상복구는 직접 할 테니 임차인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의 철거비가 들어가는지, 견적서나 공사 내역서 등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월 임대료 약 270만 원도 미납 상태라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과도하게 높은 철거 비용을 나중에 청구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커피숍 영업을 종료하고, 큰 물품들은 철수했으나 원상복구 공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직접 하겠다고 메시지로 밝힌 상태이며, 공사 견적서 및 내역서를 아직 받지 못했고, 월 임대료 체납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과다 청구 여부, 임대인의 사전 안내 메시지의 효력, 그리고 미납 임대료와 상계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원상복구 비용 청구의 적정성 확보와, 사전 메시지 등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 수단 마련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대비하여, 비용 증빙 자료 요구, 직접 견적 비교, 증거 확보, 그리고 분쟁 시 대응 절차를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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