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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변제 독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응답이 없어 직접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9월 23일 법무법인을 찾아가 퇴거 소송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직후 곧장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고, 안내받은 대로 착수금 5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성공보수로 300만원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다음날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겠다고 알려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 필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해 계약 취소와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환불 요청에 법무법인에서는 계약서에 변호사 과실이 아니라면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이미 팀이 결성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실무가 진행되어 일부 비용이 들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장 작성이나 법원 제출 등 본격적인 소송 절차는 일체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외에는 별도의 업무 수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지불한 550만원 중 실질적으로 소요된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실비를 뺀 나머지 착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인의 월세 미지급으로 퇴거 소송을 의뢰해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착수금을 납부했으나, 바로 다음날 임차인의 임의 퇴거로 소송 필요성이 사라져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착수금의 법률적 성격, 계약 해제 시점에서의 업무 수행 범위, 실비를 제외한 착수금 반환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환불 요청 들어간 시점의 실무 범위, 계약서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부당이득 방지 및 공정거래 원칙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착수금 반환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절차와 필요 자료 마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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