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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착수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

Q질문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변제 독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응답이 없어 직접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9월 23일 법무법인을 찾아가 퇴거 소송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직후 곧장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고, 안내받은 대로 착수금 5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성공보수로 300만원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다음날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겠다고 알려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 필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해 계약 취소와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환불 요청에 법무법인에서는 계약서에 변호사 과실이 아니라면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이미 팀이 결성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실무가 진행되어 일부 비용이 들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장 작성이나 법원 제출 등 본격적인 소송 절차는 일체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외에는 별도의 업무 수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지불한 550만원 중 실질적으로 소요된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실비를 뺀 나머지 착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거소송 착수금 환불 #임차인 자진퇴거 #법무법인 환불 #등기부등본 실비 #변호사 착수금 반환 #임대차 분쟁 해결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의 자진 퇴거로 소송 목적이 소멸됐다면, 실질적으로 진행된 업무 내역에 따라 착수금의 일부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이 등기부등본 발급 등 최소한의 실무만 진행했다면, 소송 미진행 부분의 착수금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의 본격적인 진행 전이라면 일부 반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임차인의 월세 미지급으로 퇴거 소송을 의뢰해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착수금을 납부했으나, 바로 다음날 임차인의 임의 퇴거로 소송 필요성이 사라져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착수금의 법률적 성격, 계약 해제 시점에서의 업무 수행 범위, 실비를 제외한 착수금 반환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착수금은 통상 '업무의 착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나, 실제 업무 진행 범위가 제한적이면 과다한 착수금 수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착수로 인정되는 시점과 반환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 목적 자체가 사라졌다면, 전체 착수금 중 미수행 업무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환불 요청 들어간 시점의 실무 범위, 계약서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부당이득 방지 및 공정거래 원칙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퇴거 소송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등 일부 실비와 최소 업무 외 진행된 실질적 소송 업무가 없다면, 나머지 착수금 반환 정당성 논리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보면 실제 착수한 업무에 상응하지 않는 과도한 착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법무법인이 진행한 준비 작업(사전 사건 검토, 상담, 자료 조사 등) 역시 착수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착수금에서 일부 실비와 소정의 준비비를 공제한 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착수금 반환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절차와 필요 자료 마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과 업무 착수 시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비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전 준비나 문서 작업에 인력과 시간이 사용되었는지 세부 내역을 이메일이나 공식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부당하거나 표준계약서와 현저히 다르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 및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과 1차적으로 환불 협의를 시도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 취지와 미진행 업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반환 거부가 계속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 등 법률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송에 진입하게 되므로,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상담 당시 받은 안내 자료, 카드 결제 내역, 업무 특약 등 모든 관련 증빙 자료는 환불 요구 절차에 필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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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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