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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자취방을 구할 때 알게 된 김**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번에는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차량을 바꿀 필요가 있어, 친구들 대신 김** 씨에게 주행거리 10만km가 조금 넘은 2014년식 쏘나타를 직거래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에 크게 아는 편은 아니었고, 서로 시간 맞춰 검차장 주차장에서 차를 살펴본 후, 제 명의로 된 중고차 실물 거래 확인서에 각자 서명하고 계좌이체로 잔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팅에서 ‘최근 점검 완료, 운행상 전혀 문제 없다’고 간단히 안내했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가장 최근 자동차 종합검사를 6개월 전 무사히 통과한 내역이 존재하며, 평소 출퇴근 외에 장거리 운행은 드물었습니다.
거래 당일 역시 시동, 변속, 계기판 등 외형상 문제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김** 씨가 두 번에 걸쳐 시운전하면서도 특이점이 없다고 해서 차량을 넘겼습니다.
차를 보낸 뒤, 약 4시간 후 김**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전 도중 엔진 경고등이 켜졌고, 정비업체에서 진단하니 인터쿨러 호스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어 1년에 한 번쯤 소모품 교체로 간단히 점검했던 적이 있는데, 거래 당시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터라 즉시 ‘해당 호스는 고장이 아니라 소모성 부품이며, 저도 따로 수리한 적 있다’고 사실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뒤 김** 씨가 근처 대형 정비소에서 차량을 전체 점검했다며, 190만원 가량의 수리견적서와 함께 차량 환불 또는 해당 수리비 청구를 요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미 차량을 넘긴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김** 씨는 ‘판매인이 차량의 하자를 숨기고, 잔고장 우려를 알고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해온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차량 환불금액 220만원 또는 수리비 190만원 지급을 2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품 교체 경험을 먼저 고지하지 않은 점, 판매글에 ‘차량 상태 양호’라고 적은 점 등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인에게 2014년식 10만km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했으며, 이전에 반복된 소모품 교체 경험이 있었으나 거래 당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래 후 수리비를 요구받고 환불 또는 보상을 강하게 청구받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직거래 시 판매자의 하자 고지 의무, 하자 유형에 따른 책임 범위, 형사상 사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중고 개인거래 시 판매자의 책임은 하자의 인지 여부·하자의 중대성·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적으로 일상적 소모 부품의 마모나 관리이력은 하자 은폐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자님은 계약서, 거래 내역, 문자·카톡 기록 등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에 대한 대응과 향후 법률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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