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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220만 원) 후 매수인이 약 4시간 뒤 차량 경고등 점등을 이유로 환불 또는 수리비(160만 원)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검사 통과 상태였고, 매수인이 간단한 시운전 후 구매 결정하였으며, 인도 당시 문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달 반 뒤 내용증명을 보내며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민법 580조, 750조, 자동차관리법 58조 6)를 근거로 환불/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소송 가능성 및 법적 책임 여부, 합의 방안이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매수인은 4시간 뒤 차량 경고등이 들어오는 문제로 환불이나 수리비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당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검사에 통과하였고, 시운전 및 외관 확인 후 매수인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두 달 반이 지난 뒤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환불 및 수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몇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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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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