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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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행사 시즌에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B홍보대행사와 온라인 마케팅 진행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그램 광고를 월별로 집행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고, 오가던 이메일과 문자로만 상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은 B사에서 매월 게시물 제작과 키워드 자료를 보내와 광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던 2월과 4월에는 B사 측에서 소재와 이미지 자료 전달이 며칠씩 지연되었고, 일부 달은 광고 일정에 맞춰 최종 자료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를 이메일로 통보한 적도 있는데, B사에서는 담당자 한 명이 계속 관리를 해왔고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B사로부터 2월, 4월 등 광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달의 광고비 환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이고,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B홍보대행사와 정식 계약서 없이 온라인 광고를 구두 및 이메일 협의로 진행했고, 일부 달에는 광고가 미집행되거나 자료 지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B사는 미진행 달의 광고비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 법률 쟁점은 광고서비스 계약 성립 여부와 광고 미집행에 따른 환급 책임입니다.
환급 의무 및 책임은 광고 미진행의 원인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증빙자료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및 서비스 이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며, 정산 내역·자료 주고받은 내역을 근거로 실제 환급 범위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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