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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입양 및 양육비 문제입니다.
저는 21년 9월 재혼을 하였고, 지금 와이프는
18년 1월경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13년생 남자 쌍둥이가 있는 상태며, 이혼 이후 양육비를 못받다가(전남편 수입이없음)
21년 3월부터 월 100만원씯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3년 2월부터 교육을 들어가서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하면서, 쌍둥이 아이들의 친권자를 포기할테니 교육이 끝나고 수입이 생기면 2,400만원(어떻게 주겠다는 명시는 없음)만 지급을 하고 더 이상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1년 9월 재혼하였고, 현재 아내분은 2018년 1월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쌍둥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으며,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중 2021년 3월부터 월 100만원 씩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는 전 남편이 교육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며, 향후 2,400만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전 남편의 양육비 중단 및 친권 포기 의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적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께서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쌍둥이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고 전 남편과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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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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