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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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김**이라는 분과의 음식점 협력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그 분이 저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은 채 퇴직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장 논현동에 새로 생긴 음식점 자리 운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어렵게 구한 자리였으나, 매주 175만원씩을 일명 '자리보증금'처럼 내는 조건과 점포를 운영해야 했기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주방도구 구입과 가맹 로열티를 무리하게 요구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치 않던 조건을 받아들이며 김** 요청대로 차용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3,000만 원, 1,000만 원 두 차례)이 작성됐고, 2012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돈이 누적 5,200여 만 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미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충분히 상환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은 이제와서 1,680만 원만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2,32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며, 원금 전액 반환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급한 1,680만 원에 관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찜찜한 것은, 문제의 차용증에는 저 혼자만 채무자로 되어 있음에도 소장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 박** 씨(소송피고1, 2)까지 함께 청구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답변서 제출은 마쳤고, 김**측에서 준비서면까지 도달한 상황인데, 이런 사정일 때 실제 빌린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지급한 점과 저와 무관한 분들까지 소송에 끌어넣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 피고로 포함된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음식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김**과 협력하였으나,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을 요구받고 이후 자리보증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차용했다는 이유로 김**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입금 내역 확보와 함께, 실질적 채무액 상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상환 완료 여부와 실질적인 채무 관계의 인정 범위입니다. 또한 공동피고들이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상환 증빙 자료와 계약서·차용증의 채무자 표기, 소송 상대방 선정 과정 등이 쟁점이 되어 실질적 상환 사실과 채무귀속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정비와 추가 주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동피고들은 자신에 대한 소송이 부당함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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