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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차용금 다 상환했는데도 소송받을 때 대응법

Q질문내용

2023년부터 김**이라는 분과의 음식점 협력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그 분이 저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은 채 퇴직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장 논현동에 새로 생긴 음식점 자리 운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어렵게 구한 자리였으나, 매주 175만원씩을 일명 '자리보증금'처럼 내는 조건과 점포를 운영해야 했기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주방도구 구입과 가맹 로열티를 무리하게 요구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치 않던 조건을 받아들이며 김** 요청대로 차용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3,000만 원, 1,000만 원 두 차례)이 작성됐고, 2012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돈이 누적 5,200여 만 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미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충분히 상환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은 이제와서 1,680만 원만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2,32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며, 원금 전액 반환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급한 1,680만 원에 관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찜찜한 것은, 문제의 차용증에는 저 혼자만 채무자로 되어 있음에도 소장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 박** 씨(소송피고1, 2)까지 함께 청구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답변서 제출은 마쳤고, 김**측에서 준비서면까지 도달한 상황인데, 이런 사정일 때 실제 빌린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지급한 점과 저와 무관한 분들까지 소송에 끌어넣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 피고로 포함된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용금 반환 소송 #돈 갚은 이후 소송 #차용증 상환 입증 #부당한 피고 추가 #초과 상환 증거 #공동피고 대응 #음식점 자리보증금 소송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차용증상 기재된 금액을 이미 초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채무 전부 또는 일부 소멸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금 내역 등 상환 증빙 자료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이용자님만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 박**씨가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분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동일 소송 피고들이 억울하게 함께 소송당했다면, 해당 사항을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음식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김**과 협력하였으나,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을 요구받고 이후 자리보증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차용했다는 이유로 김**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입금 내역 확보와 함께, 실질적 채무액 상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된 쟁점은 상환 완료 여부와 실질적인 채무 관계의 인정 범위입니다. 또한 공동피고들이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 이미 상환된 금액 인정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입금 내역이나 현금 전달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원에서 채무 소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이용자님만 기재된 경우, 다른 사람이 공동채무자로 소송에 포함된 점은 무리한 소송일 수 있습니다.
  • 공동피고가 실제 채무를 부담했는지 입증 책임은 김**측에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상환 증빙 자료와 계약서·차용증의 채무자 표기, 소송 상대방 선정 과정 등이 쟁점이 되어 실질적 상환 사실과 채무귀속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 이체 내역이나 현금 전달 영수증 등 상환 증거가 충분하다면 채무의 전부 소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또는 관련 계약서에 공동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피고들이 변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김**측이 이용자님에게만 돈을 빌려줬다는 점이 명확할 경우, 법원은 공동피고의 채무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금·수령의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초과 상환 여부를 넘어, 원래 용도나 계약 자체가 위법하거나 강압적이었는지도 부수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정비와 추가 주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동피고들은 자신에 대한 소송이 부당함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상환 관련 입금 내역서와 현금 지급을 입증할 증거(계좌이체 영수증, 문자 내역, 녹취 등)를 가능한 한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사본, 계약서 등 모든 관계서류를 정리해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피고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신** 박**씨의 경우, 차용증 작성이나 실제 차용관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자 피고들은 본인 명의로 채무를 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김**과의 협력 및 차용계약 체결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향후 기일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원에서 채무소멸 및 부당한 공동피고 추가에 대해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환 내역 중 일부만 인정할 경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환했다는 점에 대해선 증거를 계속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에서 중간에 타협이나 합의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본인 주장에 확신이 있다면 판결까지 가도 무방합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보완하고, 증거 인멸이나 왜곡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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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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