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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다니던 도서관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김**씨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55만 원 조건으로 전자문서방식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입주한 날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당시 이삿짐 정리와 학교 일로 바빠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방을 깨끗이 정리한 뒤 열쇠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퇴실 하루 전날에는 집주인에게 전화로 출입문 상태와 수도·전기 요금까지 안내해 드렸고, 퇴실 당일에도 카카오톡으로 사진, 퇴거 인수증 등을 첨부해 보냈으나 집주인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완전히 비운 후 김**씨에게 여러 번 문자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재확인했지만, 회신이 없거나 “나중에 연락 준다”라는 식의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최근에는 동네 파출소에도 방문하여 임대인 김**씨를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 제가 퇴거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계약서가 전자문서이고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자문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응답이나 지급이 없어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과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확정일자 유무에 따른 우선 변제권 및 임차권 보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입신고, 실제 거주, 그리고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장기 미응답이나 보증금 반환 거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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