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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정리하면서, 보유하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만 대출로 마련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서 충당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동거하던 이** 씨와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대출 1억 5천만 원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 당시 시세가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정상 매매로는 대출 승계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출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서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현금이 오가지 않았고, 온전히 대출만 상대방이 인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서만 보고 승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됐는데, 이런 거래 방식이 혹시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나중에 파산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자금 압박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했고, 실제 현금 거래 없이 상대방이 대출만 인수했으며,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출 승계만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해당 거래가 불이익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목적, 금액, 관계, 실제 현금수수 여부, 대가 관계, 거래 후 재산상태 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사해행위로 오인되지 않으려면 실제 거래 내역, 대가 수수 내역,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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