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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구상금청구 소송 대응 절차 요약

Q질문내용

5월 초, 2억 2천만 원대 수도권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2억 2천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잔금 지급·등기 이전까지도 임차인과의 접촉이나 별다른 인수 확인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개인사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출소 직후 집 상태를 확인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주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대위변제 이후 저에게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발송했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자 10월 17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9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B씨가 위 집에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년간 임시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혹시 주택 명도나 추후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봉사 기간이 10월 13일까지 이어져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해당 사유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4일가량 재판 연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판 연기가 가능할지,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에는 임차권등기 외에 2–3건의 후순위 가압류까지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고, 집 내부 상태가 심하게 오염돼 전문 청소비 및 도배비로 각 50만 원씩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경우 지인의 거주가 방해받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 또 내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구상금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 #명도소송 점유자 #강제집행 대응 #집 청소비 감액 #임차보증금 소송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의료기관 진단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 허용됩니다
  • 주택 명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무상거주 중인 지인에게도 퇴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집의 파손이나 청소비용을 일부 공제 주장할 수 있으나, 대위변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한 청구 전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재판기일 연기로 인한 불이익은 사정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크지 않으며, 지인의 전입신고 미실시 등은 명도 진행 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세입자의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남겨진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임시 거주 중인 지인 B씨의 거주와 향후 명도 절차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대위변제권자의 구상금청구, 주택의 점유 상태에 따른 명도 소송 또는 강제집행, 임시거주자의 권리관계, 그리고 기일연기 신청의 허용 범위 등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퇴거하면서도 미반환 보증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등기에 권리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가 있습니다
  • 주택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의 경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와 전입 여부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나 퇴거 의무가 달라집니다
  • 재판기일 연기는 정당한 사유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변론 불참 시 궐석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해당 분쟁에서 이용자님이 집중할 사항은 구상금청구의 총금액 산정, 명도 절차의 진행 방식, 그리고 재판기일 연기 사유의 적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동일한 청구권을 갖고 이용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 내부 오염이나 물품 교체 등으로 인한 지출은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 명도 소송이 제기되어 강제집행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퇴거 대상이 되므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무상거주자는 추가 권리 주장이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기일연기 신청 시 상세한 사유서와 의료진단서를 첨부하면 일반적으로 1회는 허용되나, 반복되거나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각각의 진행 단계에 맞는 서류 준비와 절차적 대응입니다. 재판 일정 및 집 점유 문제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아래 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일연기 신청은 재판부에 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의료기관 진단서’와 봉사명령 이행 중임을 소명하는 증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재판 불출석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정과 불출석 시 소송 수행이 어려운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기는 최초 1회에 한해 허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집 내부 오염, 청소비, 도어락 교체 등 실비용 관련 영수증, 사진 등 입증자료를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변론 시 주장하여 일부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거주 중인 지인은 명도 집행 시 자동 퇴거 조치되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나 전입신고가 없으면 점유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명도소송 진행 상황에 유의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 집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시작되는 경우, 소유자는 물론 점유하고 있는 3자도 민사상 퇴거를 강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를 통해 불시 퇴거 방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 경제적 여유가 없어 즉각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요청 등 사정변경 신청을 시도할 수 있으나 상대방 동의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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