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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2억 2천만 원대 수도권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2억 2천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잔금 지급·등기 이전까지도 임차인과의 접촉이나 별다른 인수 확인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개인사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출소 직후 집 상태를 확인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주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대위변제 이후 저에게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발송했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자 10월 17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9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B씨가 위 집에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년간 임시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혹시 주택 명도나 추후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봉사 기간이 10월 13일까지 이어져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해당 사유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4일가량 재판 연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판 연기가 가능할지,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에는 임차권등기 외에 2–3건의 후순위 가압류까지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고, 집 내부 상태가 심하게 오염돼 전문 청소비 및 도배비로 각 50만 원씩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경우 지인의 거주가 방해받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 또 내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세입자의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남겨진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임시 거주 중인 지인 B씨의 거주와 향후 명도 절차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대위변제권자의 구상금청구, 주택의 점유 상태에 따른 명도 소송 또는 강제집행, 임시거주자의 권리관계, 그리고 기일연기 신청의 허용 범위 등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해당 분쟁에서 이용자님이 집중할 사항은 구상금청구의 총금액 산정, 명도 절차의 진행 방식, 그리고 재판기일 연기 사유의 적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각각의 진행 단계에 맞는 서류 준비와 절차적 대응입니다. 재판 일정 및 집 점유 문제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아래 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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