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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코스모스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중, 담당 중개사와 권** 씨의 이름으로 소유된 아파트 1105호에 대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으며,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월세 15만 원(관리비 별도) 조건으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안내 메시지에는 임대인 측이나 해당 건물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전세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고, 가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게 되면 가계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 파기의 경우 위약 책임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잘못해서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보수와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 잘못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임대인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와 계약서 원본을 중개사무소 측에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이전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 전셋집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 사실을 중개사에게 즉각 알렸고, 계약을 마저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 본인은 중개수수료로 60만 원 전액을 부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액수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분당구 내 아파트 가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 문제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해 담당 중개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가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 가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약정의 효력, 그리고 실제 중개업무의 범위 및 정당한 비용 청구액의 산정입니다.
이용자님이 중개수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최종 본 계약의 체결 여부, 가계약 내용, 그리고 중개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와 자료 정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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