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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돌아와 회사 건물로 들어섰을 때,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직원 박**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회사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박** 씨가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짧게 감싸며 응원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작년 겨울, 업무 시간에 회사 사무동 2층 사장실과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박** 씨가 그 순간에 불편하거나 거절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박** 씨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가 저에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추가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직원 박씨가 퇴사를 밝힌 자리에서 강요 없이 상의하며 어깨를 두드리고, 복도에서 격려 차원으로 어깨를 감싼 후 신체 접촉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뒤늦게 박씨가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 의사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직장 내 신체 접촉이 성적 언동 또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회사 내에서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어떠한지 여부입니다.
격려를 위한 신체 접촉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쾌감이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사와 개인의 책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불이익 및 분쟁을 줄이고 신속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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