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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회화학원에서 1:1 맞춤 레벨 테스트 상담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대기하다가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상담 첫 순간부터 원장의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원장은 이름이나 기본적인 소개도 없이 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와 동행한 남동생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생이고 저는 직장인임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원장이 학원 내 모든 상담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담실에서는 원장 본인은 높은 테이블 의자에 맨발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저와 동생은 벽을 등진 저희만의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해당 소파가 산 지 얼마 안 된 듯 새것 냄새가 났지만, 앉아보니 한쪽이 금세 꺼지는 느낌에 자꾸 자세가 불편해졌습니다.
상담 중간에는 원장이 현재 영어 실력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 당분간 공부를 쉬는 게 합리적이라는 식으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장과의 대화 내용과 자세, 내부 실내환경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 글을 남겼고, 리뷰에는 주관적 불편함과 불쾌했다는 평가 외에도 상담 시 있었던 주요 사실들을 언급했습니다.
리뷰에는 별도의 녹음, 문서상 증거, 견적서 등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한 리뷰를 원장 측에서 명예훼손의 근거로 삼아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는 현재 공립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담 리뷰 게시로 인해 명예훼손의 책임이나 교사로서 품위손상 사유가 문제될 만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과 남동생이 영어학원을 방문해 레벨 테스트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고, 상담 태도와 환경에 대해 후기 글을 작성했습니다. 후기에는 상담실 환경과 원장의 태도, 상담 과정에서의 경험 등 사실 관계와 주관적 평가가 포함됐으나, 별도의 증거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이용자님의 상담 후기 게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 교사로서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는지가 쟁점이며, 교직원 품위손상은 개인적 언행이 학교의 명예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담 후기 작성의 명예훼손 판단은 후기 내용의 진실성, 표현의 객관성, 그리고 후기 자체의 공익적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이미 후기를 작성한 상태라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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