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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가까이 지내던 친구 네 명이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문 두 사람, 그리고 직장 동료 한 명이 각자 일정 금액씩 나누어 총 8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은 요청받은 대로 채무자의 동생 명의 계좌로 각각 보냈고, 모두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였습니다.
입금 금액과 날짜, 입금자 정보는 엑셀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로 채무자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안에는 ‘대여’, ‘차용’ 같은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상환 약속 날짜와 ‘정해진 날에 돌려주겠다’는 언급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일이 지난 후부터는 채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겨우 연락이 닿은 자리에서 ‘줄 돈이 남아있으면 신고해보라’는 식으로 응대하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없이, 위처럼 각 입금자별 송금내역과 상환기한이 합의된 메시지 내용만 갖고 지금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금액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과 지인들은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친구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동생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고 입금 내역과 상환 합의 메시지를 보유 중입니다. 차용증 없이 상환기일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명령 신청 시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차용’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입금의 목적이 대여임을 나타내는 대화와 날짜, 금액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금전채권 회수 수단으로, 이용자님 상황에 적합합니다. 다만, 입금자별 상황을 정리해 개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채무부인 또는 계좌명의 이견이 있을 시를 대비해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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