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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시술 후 피부 트러블 보상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샵을 이용해 주셨던 고객님께서 피부에 습진이 생겨 한동안 오시지 않다가, 습진이 좀 나아졌다며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다시 몇 차례 관리를 해드린 뒤,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예민한 피부라며 화장이 잘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저는 고객님의 피부 상태를 신중히 고려해 수분·보습·진정 라인으로 2회 정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관리 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기에 3회차 관리 때는 좀 더 특별히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리베스킨의 카복시 제품을 사용해 산소관리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고객님께서 코 옆과 입 주변에 붓기와 따가움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알러지약 복용을 권유했고,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다시 내원하셨을 때 진정 관리를 해드리면서 병원 진료를 추천드렸으나, 시간상 어렵다고 하셨고 결국 수요일 다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결혼식은 이번 주 일요일이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피부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속상해하셨습니다.
고객님의 가족분(이모)께서도 연락을 해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직접 전화로 회원권 50만원권 환불, 병원 치료비,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온 것에 대한 비용, 그리고 피해보상금까지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 고객님께서는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사진은 보내주셨으며 치료비와 약값으로 총 6만 원이 들었다고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피해보상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만약 토요일까지 피부가 나아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이 어렵게 되면 결혼식 자체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합의금이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아무 기준 없이 요구한 돈을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 실제 시술 과정의 책임 범위와 결혼식 비용 배상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에스테틱 책임범위 #피부 트러블 배상 #미용시술 손해배상 #시술자 과실 #결혼식 비용 요구 #치료비 증빙 #에스테틱 합의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시술 후 발생한 피부트러블에 대해 에스테틱 업주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모든 손해에 대해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시술상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에는 신중하게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결혼식 미진행 등 간접 손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고, 실제 진단서 및 증거가 없는 경우 보상 범위도 제한됩니다.

F사건 경위

에스테틱 업주인 이용자님이 오랜 재방문 고객에게 신중히 피부 관리를 하였으나, 특정 시술 후 고객이 붓기, 따가움 등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였고 이에 치료비 보상 및 다양한 추가 손해를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 쟁점은 시술자의 과실 유무,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로 요약됩니다.

  • 피부 미용시술로 인한 트러블은 에스테틱 업주가 고객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신중히 시술했는지 여부가 핵심 책임 요건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은 시술과 피부 트러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상 발생 전후 피부 상태, 기존 병력, 시술 제품, 관리 기록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 병원비 외에 정신적 피해, 결혼 취소 등 간접 손해 청구는 법원에서도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 손해가 아니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책임 범위와 보상액 기준, 인과관계 및 객관적 입증 필요 여부 등이 손해배상에서 핵심입니다.

  • 이용자님이 시술 전 고객과 충분히 상담하고 기존 피부질환을 확인하였으며, 관리기록이나 동의서 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과실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지급을 요구한 치료비는 객관적 증빙 자료(진단서, 영수증 등)가 없으면 지급을 유보하거나 타당성 확인 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혼식 비용 등 과도한 간접손해(일실이익, 위자료 등)는 미용업소 과실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 어려워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일방적 요구만으로 보상액을 쉽게 결정하거나, 합의금을 미리 지급하면 이후 추가 청구, 형사 고소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시 반드시 구체적인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합의서(향후 추가청구 불가 및 내용 명확히 기재)를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A대응 방안

증거 확보, 신중한 합의, 적정선의 보상 판단, 법률 전문가 상담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현재까지 고객이 제출한 증거(진단서, 영수증 등)가 없는 경우, 우선 실제 치료에 사용된 약값, 진료비 등 실손해에 대해만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등 실질적 손해는 영수증, 처방약 사진 등 객관화된 자료로 확인 후 합의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혼식 비용, 위자료, 반차비, 피해보상금 등은 법률적으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명확한 근거 제시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거부 또는 제한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서면 또는 문자 내역 포함) 및 직인 또는 서명 등 서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계속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 피해보상금 협박, 고소 등을 시도할 경우, 에스테틱 업주 협회 또는 담당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도 상담을 요청하고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이후 극단적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상담기록, 시술 기록지, 시술 전 동의서, 고객상담 내역, 시술 제품명 등 관련 객관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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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50,000원
희망지역
광주광역시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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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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