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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일정 변경 거절 방법

Q질문내용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가 만 6세일 때 합의했던 대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씩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쪽에서 약속된 일정과는 별도로, 직장을 옮긴다는 이유로 다른 날짜를 정해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아이를 데려가려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합의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면접교섭에 관한 정해진 조항은 없었으며, 최근에 온 문자 내용에는 '이직'이라는 단어 외에는 일시 변경의 구체적 사유나 세부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설명이나 상호 협의 없이,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정에 맞춰 매번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면접교섭 일정 변경 #양육자 의무 #이혼 자녀 면접 #합의된 면접교섭 #일방적 일정 통보 #자녀 면접 비협조 #면접교섭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민법상 면접교섭은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됩니다.
  • 기존 서면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특별한 변경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날짜 변경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님께서는 합의된 일정에 따를 의무만 있고, 상대방의 별도 설명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일정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협의 절차 또는 법원 결정 없이 반복적인 일정 변경 요구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양육권자이며, 아이 아버지와 분리 이후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일요일 1박 2일 면접교섭을 일정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며 별도 상의 없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면접교섭 일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상호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그 외의 변경이나 조정은 자녀 복리 및 당사자 간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변경 요구가 법률적으로 수용되는지, 특별한 예외 사정(자녀 복지 중대한 위협, 부득이한 사정 등)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있어 부모의 협의를 우선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서면 합의(혹은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일정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예: 자녀 질병, 양육자 급박한 사정 등)으로 변경 필요가 크더라도, 원칙상 상호 협의를 거친 후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일방적 일정 변경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나 구체적 협의가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기존에 확정된 면접교섭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날짜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답해야 하는지 여부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과 그 근거에 대해 안내합니다.

  • 약정된 합의서나 법원 결정이 있으면, 양육자는 그 일정에 우선적으로 따를 의무만 있습니다.
  • 특별한 예외 사정이나 자녀 복리에 현저한 위협이 발견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방적 사유(이직 등)만으로는 일정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 날짜 조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양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도 응할 법률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문자만으로 통보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를 하는 경우, 이용자님께 법률적인 응답 의무나 강제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과 실제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면접교섭 일정 변경 요구가 들어올 경우, 합의서 기준 일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문서(문자, 이메일 등)로 남기세요.
  • 상대방의 일정 변경 요청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조정해야 할 사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 자녀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약속된 일정 외 추가 요구에는 신속하게 일정 불가 입장을 통보하세요.
  • 일방적 요구가 지속될 경우, 계속된 통보와 관련해 일자별 연락 내용과 상황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 상대방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면접교섭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쌍방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통해 법원을 통한 재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합의 외 일방적 일정 통보가 반복되거나 이로 인한 추가 분쟁이 예상된다면, 일정 변경 사유와 필요한 객관적 사정(회사 이직 관련 업무 일정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 만약 상대방이 면접교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원 집행 신청에 나설 경우라도, 기존 합의서대로만 응한 사실, 문자로 전달된 내용, 추가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불이익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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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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