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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가 만 6세일 때 합의했던 대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씩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쪽에서 약속된 일정과는 별도로, 직장을 옮긴다는 이유로 다른 날짜를 정해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아이를 데려가려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합의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면접교섭에 관한 정해진 조항은 없었으며, 최근에 온 문자 내용에는 '이직'이라는 단어 외에는 일시 변경의 구체적 사유나 세부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설명이나 상호 협의 없이,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정에 맞춰 매번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양육권자이며, 아이 아버지와 분리 이후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일요일 1박 2일 면접교섭을 일정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며 별도 상의 없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상호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그 외의 변경이나 조정은 자녀 복리 및 당사자 간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변경 요구가 법률적으로 수용되는지, 특별한 예외 사정(자녀 복지 중대한 위협, 부득이한 사정 등)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존에 확정된 면접교섭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날짜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답해야 하는지 여부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과 그 근거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용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과 실제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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