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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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추진 조합에 가입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인허가 절차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처음 들은 계획과 달리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조합 자금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총회에서 앞으로 필요할 자금에 대해 대출 권한을 맡긴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고, 각종 안내문에도 준공 시까지 필요한 대출 집행에 활용하겠다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조합원에게 메일이나 공지를 보냈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에서 마련한 자금이 애초 회계 계획서보다 더 많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대출을 끌어온 자금이 건설 관련 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직원 급여‧차량 등 관리비에 상당수 사용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공지나 동의 절차 without 없이 계속 대출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 측에서는 예전에 총회에서 동의받은 서명을 근거로 이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에서 제출한 위임장과 위임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서류의 사용중단이나 반환‧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조합사업에 참여해 위임장 등 각종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추가 대출과 관리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자님은 과거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해제하고 싶고, 반환 또는 폐기 절차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조합원으로서 제출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은 언제든 사용중단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조합이 기존에 받은 동의서를 이용해 추가 대출 등 주요 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조합에 제출한 문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동의 철회 방법, 조합의 부당 집행에 대한 조치가 주요 쟁점입니다.
위임장·동의서 사용중단과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거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이후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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