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방금 남은 방이 나온 상황이라며 저에게 해당 공간의 금액과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방 번호를 직접 골랐고, 담당 직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나 가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빠른 확보를 위한다는 안내에 따라 직접 계약금만 먼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전에, 혹시 마음이 바뀔 때 환불이 안 된다는 식의 별다른 설명이나 안내 문자는 전혀 받지 못했고,
입금 이후에도 계약 해지 조건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안내문이나 추가 서류, 메시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위해 언제 방문 가능한지 날짜만 몇 차례 물어보는 연락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후 저는 여러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하고자 마음을 바꿨는데, 분양사 쪽에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이나 특별한 조건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더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분양계약 철회 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에서 분양담당자의 권유로 계약금만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나 가계약서 작성 및 환불 조건 등 공식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사 측에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본 건의 법률적 문제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계약금 입금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구두 안내만으로 계약금 몰취 또는 환불불가 약정이 성립하는지', '분양 포기 시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실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과 구체적인 조치 방향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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