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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나가기 며칠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어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두었으며,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와 반환 기한, 통장 계좌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침 다른 지인이 저희 집을 살펴보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라도 주택에 추가로 권리가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도 임대인은 자금 사정상 며칠만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약정 기한 내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 돈을 못 돌려줄 경우 제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이사를 준비했으나, 임대인이 부동산 매매 실패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두었고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기한, 계좌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며 약정 기한 내 반환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자로서 반환 우선순위를 가지나요, 그리고 임대차 만료 및 퇴거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어떤 법률 절차가 가능한지 등이 쟁점입니다.
보증금 회수 시 우선순위 확보와 안전한 퇴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신규 전입자가 생기면 임차인의 반환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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