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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한 뒤, 실제로 입주해 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계약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면 통지서를 전달했고, 임차인 역시 서면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제 실입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도 만료일에 임차인이 퇴거할 것을 명기하였고, 저 역시 집주인으로서 입주할 준비를 미리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제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에 바로 전입할 예정임을 서면으로 고지했다는 점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소형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이후 직접 입주할 예정임을 통지했고, 이에 따라 실입주 준비와 임대인의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배제 요건과 그 절차적 충족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임차인에게 서면통지와 실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배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구체적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재까지 절차를 잘 진행하셨으나,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 전입 및 실입주 증거 확보, 법률적으로 유의할 점들을 추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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