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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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아파트에서 2019년 3월 원룸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계약서상 관리비는 4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초반에는 이 금액을 입금했지만, 어느 날 집 주인 김** 씨께서 관리비를 한 달에 12만 원으로 올려주면 보증금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추가 대출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싫어 구두로 동의하고,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한 서면 약정은 없었고, 별도의 전환계약서나 변경 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이전 재계약 시 관리비나 보증금에 대한 별다른 협의가 없어서 계속 기존 조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집 주인께서 관리비를 14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리셨고, 저는 기존에 구두 동의한 12만 원만 계속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자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융자를 받아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면 이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몇 차례 유선상으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지급 일정에 대해 계속 논의했습니다.
윈룸을 급하게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 새 집에 가계약금 250만 원을 먼저 내고 계약일을 잡으려 했지만, 집주인 쪽에서 약속한 보증금 일부(2,500만 원) 지급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처음에는 곧 입금해주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아, 결국 새로 계약하게 된 주인에게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손해배상을 일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문의와 분쟁 끝에 집 주인은 갑자기 이사를 원한 적이 없으며, 관리비도 원래 계약서상의 4만 원만이 맞고 나머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반전세 전환이나 관리비 인상에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송금한 관리비 중 초과 지급한 부분의 반환과, 실질적으로 이사 준비 중 발생한 가계약금 및 중개비 손해, 그리고 보증금 반환까지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그간 송금한 내역, 김** 씨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이 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한 관리비 초과 지급분, 새집 가계약금 상실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그리고 현재 미반환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사건 진단 지수
임차 아파트에서 2년마다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 중 관리비를 구두합의로 12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다, 이후 임대인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요청에 따라 이사 준비를 위해 새집 가계약금 등 손해가 발생했으나, 임대인의 입장 번복과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뤄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두합의로 인상된 관리비 초과분의 반환여부입니다. 둘째, 임대인 요청에 따라 발생한 이사비 및 가계약금 등의 손해 발생 귀책관계입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의무와 청구 절차입니다.
이용자님이 반환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 범위와 인정 요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와 준비자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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