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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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집의 소유자가 계약 도중에 변경되었고, 그 후 새로운 소유주가 전세사기로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한 달 후였고, 그때서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이전 소유주 명의로 갖추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나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차례 확인했는데, 집 자체에는 근저당이나 압류, 경매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4월 초에 만기가 되었고,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기 위해 여러 번 문자 전송과 더불어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 우편물도 결국 반송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 손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중개업소에서는 '등기가 깔끔한 집이니 보증보험도 문제없을 것이다'고 안내해 왔고, 저 역시 그런 설명을 믿어 만기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미 채무불이행자여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 신용 상태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구속 중임을 이유로 내용증명 등으로 위반사유를 고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자가 계약 도중 변경되었고, 새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음을 한 달 후에 알게 된 상황입니다. 만기 전 보증금 반환 및 퇴거의사를 통보했으나 집주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현 소유자가 구속되어 임차권 행사 및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어떤 경로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 청구시 입증책임 및 법률적 절차가 관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퇴거 이후의 권리 보호,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가 이용자님 상황에 맞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청구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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