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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사기 구속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Q질문내용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집의 소유자가 계약 도중에 변경되었고, 그 후 새로운 소유주가 전세사기로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한 달 후였고, 그때서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이전 소유주 명의로 갖추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나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차례 확인했는데, 집 자체에는 근저당이나 압류, 경매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4월 초에 만기가 되었고,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기 위해 여러 번 문자 전송과 더불어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 우편물도 결국 반송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 손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중개업소에서는 '등기가 깔끔한 집이니 보증보험도 문제없을 것이다'고 안내해 왔고, 저 역시 그런 설명을 믿어 만기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미 채무불이행자여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 신용 상태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구속 중임을 이유로 내용증명 등으로 위반사유를 고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 집주인 구속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 연락두절 #내용증명 반송 #계약 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집주인이 구속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택을 퇴거하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자가 계약 도중 변경되었고, 새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음을 한 달 후에 알게 된 상황입니다. 만기 전 보증금 반환 및 퇴거의사를 통보했으나 집주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현 소유자가 구속되어 임차권 행사 및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어떤 경로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 청구시 입증책임 및 법률적 절차가 관건입니다.

  • 임차인의 전입 · 확정일자 권리가 이전 소유자 기준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연락불능이거나 구속상태라면, 민법상 의사표시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거(내용증명 등)로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해지통보가 이뤄졌거나 계약만기에도 불구하고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곧바로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과 퇴거 이후의 권리 보호,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가 이용자님 상황에 맞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구속 상태여도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송달을 시도했다는 기록만으로도 등기 자체는 진행됩니다.
  • 해지통보 자체가 계약 만기 이전이거나 만기 즉시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송달 시도 및 반송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지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도 기존의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으로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소유주 변경 또는 경락인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해지통지내역, 내용증명 및 반송증명, 중개업소 안내내용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둬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신규가입이 거부된 것은 집주인의 신용회복 전까지 대안이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신속한 퇴거 절차 및 보증금 반환청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청구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계약 만기와 해지통보 내역, 내용증명 발송·반송 사실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신저 캡처, 등기우편 영수증, 반송봉투 등 모든 연락 시도를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입증명, 확정일자 부여서류, 해지통보 혹은 만기도래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송달불능 사유(구속, 연락두절 등)는 사유서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가 인정되면 법원 등기관이 등기부에 권리 표시를 하며, 등기 이후 전출 신고와 실제 퇴거를 진행해야 보증금 우선변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거 시 반드시 이사 증빙서류(공과금 정산내역, 이사영수증 등)를 챙겨 현장사진도 촬영해둡니다.
  • 집주인이 구속 상태로 협의가 불가하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신속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입증자료(임대차계약의 연혁, 연락통지내역, 우편반송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법원이 판결 후 강제집행을 명할 경우 경매 또는 추심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향후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중개업소의 고지 내역이나 부주의 등이 입증될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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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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