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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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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곰팡이 발견 시 대처법

Q질문내용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며칠 후, 이사 전 준비 차 도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천장 조명이 평소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분리한 뒤에야 그 뒤편 벽면에 심하게 번진 곰팡이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등이 설치된 위치 특성상 공사 전에는 외관상으로는 도무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곰팡이 확인 직후 곧바로 매도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통화 내용 역시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개업소에 연락하라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중개업소에서는 매매계약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며 매도인의 책임이 제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집은 아직 이사 전 공실 상태이고, 도배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거주상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곰팡이 부위가 추후 또다시 번질까 우려가 들어 원인 점검과 보수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 건조 상태를 지켜보고 추가로 곰팡이가 생겨서 이를 보수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 곰팡이 #하자 발견 #곰팡이 보수비용 청구 #집 곰팡이 소송 #입주 전 곰팡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책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곰팡이와 같은 하자 사실을 매수인이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매수 후 발견된 곰팡이가 이미 거래 이전에 존재한 하자로 인정된다면, 보수비용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곰팡이 발생 원인이 부실시공 또는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기인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매도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계약서상 하자 관련 특약 사항, 매수인 점검 의무 예외 등에 따라 법률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실 상태에서 하자를 발견했으므로, 신속하게 정밀 진단 후 유지보수 비용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이용자님이 입주 준비 도배 중 천장 조명 뒤편에서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이를 곧바로 매도인과 중개업소에 통지하였으나 매도인은 중개업소와만 연락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직 입주하지 않아 실제 거주상 피해는 없으며, 추후 곰팡이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매매계약 성립 후 매도인은 은폐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곰팡이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보수비용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있을 때 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 하자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존재했고, 조명 등 구조적 특성상 적절한 권리 행사 기한 내에 발견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하자에 관한 고지가 없었고, 매수인이 발견할 수 없는 은폐된 하자라면, 매도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곰팡이 하자가 매수 당시 존재하면서 외관상 확인이 어렵고, 매수인의 불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견 즉시 곰팡이 상태와 위치를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녹음은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 통지 및 이의제기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 장기적으로 곰팡이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책임자에게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조사 내역 및 전문업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사후 손해배상 및 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예: '매수인은 현 상태로 매수함을 인정함' 등) 실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곰팡이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 필요한 보수비용 등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곰팡이 부위와 상태, 위치가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 전등 탈거 전후 상황과 도배공사 준비 경위 등, 곰팡이가 구매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배업체 진술서, 작업 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매도인 통보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문서화된 하자 통지(내용증명 등)도 추가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곰팡이 원인에 대해 전문가(하자진단업체, 시공사) 공식 진단을 받아보고, 필요시 진단서나 시공상 결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향후 보수·방지공사 진행 전 비용 견적서, 시공 내역, 영수증 등 모든 경제적 손실 발생 내역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명시적 면책조항이 없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신축은 통상 1년) 내 매도인 또는 건설사에 하자보수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법률 안내에 따르기만 하기보다는 대한주택보증 또는 관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도 민원 접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지속되거나 매도인 거부 시에는 실제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 내역 서류를 바탕으로 매도인(또는 시공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이후 실제 거주 중 곰팡이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즉시 추가로 기록하고 추가 피해 내역도 누락없이 내용증명 등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해석, 분쟁 대비 방안, 소 제기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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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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