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피후견인 사망 후 한정후견 종료 절차

Q질문내용

외삼촌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이 생전에 한정후견을 받고 있었고,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직후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외삼촌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이나 정리해야 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후견인 관련 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혹시 피후견인 사망 이후에도 후견인 취하 신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견행위 종료 절차나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정후견 종료 #피후견인 사망 절차 #후견인 사망신고 #후견자 법원 보고 #한정후견 해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 업무 종료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피후견인 사망 시 한정후견은 법률적으로 자동 종료됩니다.
  • 가정법원에 피후견인 사망 사실을 알린 뒤에는 후견인으로서 별도의 취하 신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피후견인의 예금 정리와 상속 관련 은행 문의에는 피후견인 사망 사실이 반영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외삼촌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해왔으며 외삼촌이 올해 1월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직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사망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은행에서 후견인 등기 해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L법률 쟁점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한정후견이 자동 종결되는 절차와 후견인 의무의 종결 시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민법상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시 별도의 청구 없이 효력이 자동 종료됩니다.
  • 한정후견 등기사항의 변경이나 말소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만으로 진행이 완료됩니다.
  • 가정법원에는 피후견인 사망사실만을 통지하면 후견인의 보고·청산 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한정후견 종료 후 이용자님에게 남은 책임이나 준비할 일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미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면 후견인의 의무는 별도로 더 남지 않습니다.
  • 해당 은행 등 피후견인이 거래했던 기관에 한정후견 종료 사실을 알릴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절차가 대부분 완료됩니다.
  • 만약 피후견인 명의 재산 정리가 새롭게 필요해질 경우, 이는 상속인(자녀, 형제자매 등)의 권한이 되며, 한정후견인인 이용자님이 따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 휴면계좌,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 등이 뒤늦게 확인되어도, 사망 이전까지 관리한 자산의 대차대조표나 정산 내역 제출은 추가 지시가 없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야 할 후속 조치와 다른 기관 문의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피후견인 사망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후견인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후견인 지위와 관련된 취하 신청이나 별도의 종결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은행 등 거래처에서는 후견인 해지 요청이 있더라도, 후견등기사항 변경이나 말소는 법원에 이미 사망신고로 등록되었음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정후견인의 권한이 사망으로 끝난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후견인의 업무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은행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최종본과 사망진단서를 병행 제출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향후 숨겨진 재산이나 보험금 청구 같이 사망 이후 새롭게 관리가 필요해진 사항이 발견되면, 이는 상속인 또는 유족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용자님이 후견인 자격으로 별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이 별도의 후속 보고나 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면 되지만, 후견행위 중 피후견인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추가 요청이 없고, 후견종료 보고서 등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