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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이 생전에 한정후견을 받고 있었고,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직후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외삼촌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이나 정리해야 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후견인 관련 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혹시 피후견인 사망 이후에도 후견인 취하 신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견행위 종료 절차나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외삼촌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해왔으며 외삼촌이 올해 1월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직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사망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은행에서 후견인 등기 해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한정후견이 자동 종결되는 절차와 후견인 의무의 종결 시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한정후견 종료 후 이용자님에게 남은 책임이나 준비할 일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야 할 후속 조치와 다른 기관 문의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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