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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부품 조립 공장에 근무하다가 이번 달 16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이미 모두 정산을 받았고, 추가로 받을 금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고, 36회차 분납 중 지금까지 10회차 납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 이후 당분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법원에 상황을 알리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퇴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개인회생 관련 절차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종류만으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속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자기기 부품 조립 공장에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퇴직 후 법원에 제출할 적합한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퇴직 등 소득 변동이 발생할 때 법원은 직업·소득 상황 변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용자님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소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가장 적합한 서류와 그 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님이 개인회생 절차상 소득 변동을 법원에 알리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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