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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5일에는 기본급(10,030원×209시간) 2,096,270원에 잔업·특근수당 860,000원이 합산되어 총 2,96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기본급 2,096,270원에 기타수당 1,320,000원이 더해져 3,4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3,14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는 10월에는 1일부터 13일까지 9일 근무했고, 일당 기준 80,240원씩 곱해 총 722,16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잔업이나 특근 수당은 없었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수당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기준(근무일이 속한 기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또 각종 수당(잔업, 특근, 기타 수당 등)도 포함해서 합쳐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각종 급여 내역별 포함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2025년 10월 13일 퇴사 예정이시며, 즉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수당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근속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 산정 방식과 포함될 급여 항목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근걱일 기준, 즉 이용자님의 근로 제공일자에 귀속되는 임금을 합산하는 것이며, 임금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이용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 준비 및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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