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과 수당 포함 기준

Q질문내용

2025년 10월 13일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5일에는 기본급(10,030원×209시간) 2,096,270원에 잔업·특근수당 860,000원이 합산되어 총 2,96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기본급 2,096,270원에 기타수당 1,320,000원이 더해져 3,4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3,14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는 10월에는 1일부터 13일까지 9일 근무했고, 일당 기준 80,240원씩 곱해 총 722,16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잔업이나 특근 수당은 없었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수당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기준(근무일이 속한 기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또 각종 수당(잔업, 특근, 기타 수당 등)도 포함해서 합쳐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각종 급여 내역별 포함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3개월 급여 #평균임금 계산 #잔업수당 포함 #특근수당 산정 #근무일 기준 임금 #퇴직금 계산법 #급여명세서 확인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기간(근속일 기준)에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월할로 환산하여 해당 3개월에 귀속되는 급여를 산출합니다.
  • 잔업수당, 특근수당, 기타 정기적 수당 등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 불규칙·일시적 성과금 등 단기적·일회성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2025년 10월 13일 퇴사 예정이시며, 즉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수당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L법률 쟁점

근속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 산정 방식과 포함될 급여 항목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치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일이 월 중간인 경우,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의 임금을 집계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고정적 수당, 통상적인 잔업·특근수당 등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P핵심 포인트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근걱일 기준, 즉 이용자님의 근로 제공일자에 귀속되는 임금을 합산하는 것이며, 임금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일(2025년 10월 13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실제 근로일자에 대응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월의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급여가 귀속되는 근로기간(근로제공일) 기준으로 포괄해 집계합니다.
  •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기타 고정적 수당은 모두 포함합니다.
  • 일회성 상여, 성과급 등 불규칙적이고 근로제공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합니다.
  • 퇴직하는 달(10월)은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임금만 합산하고, 해당 기간의 일할 계산에 따라 포함합니다.
  • 7월·8월·9월의 급여 내역은 각각 해당 월의 전부, 또는 최근 3개월 구간 안에 속한 일수만큼 분할하여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월별 급여가 근로제공일과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며, 지급일에 따라 집계가 혼선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실제 근로기간별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이용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 준비 및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퇴직일(10월 13일) 기준 최근 3개월간(7월 14일~10월 13일) 실제 근로일별로 귀속 임금액을 정확히 집계합니다.
  • 월별 급여 지급내역 확인 시, 한달 급여가 전월 근로분 포함인지, 또는 정확히 월별 근로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근태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 상에서 잔업, 특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상여금이나 일회성 효율급, 경조금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 퇴직하는 달(10월)은 실제 근무일수(1~13일, 9일분)에 대한 급여만 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 필요할 경우, 회사 인사팀에 평균임금 산정기준표, 근무기록, 급여 명세 등을 요청하여 근로일 귀속별 산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 만약 퇴직금 계산상 포함 여부에 논란 있는 임금 항목(비정기적 수당, 불규칙 상여 등)이 있다면, 회사에 산정방식 근거 설명 및 관련 서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직금 산정에 논란이 있거나 회사에서 법률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기관(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분쟁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합산한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7월 14일~10월 13일)로 나눈 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 온라인 도구로 대략적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 필요시 개별 수당별 법률적 포함 여부 혹은 구체적 계산방식에 대해 노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