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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계약 전에 이미 건물 내부에 누수 흔적이 보여서 이를 집주인에게 문의했는데, 집주인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작 후 약 20일 정도가 지나자 출입구 천정조명 부근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건물주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권리금을 지급받고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간판도 저의 책임이라며, 간판에서 누수 원인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 저에게 누수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간판은 전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으로, 따로 간판과 관련해 집주인이나 임차인들 간에 인수인계나 합의 문서, 구두 약속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원인 조사를 의뢰했지만, 건물자체 누수, 간판누수, 외벽 누수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말만 돌아왔고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누수 발생 시 보수 책임 주체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제가 만약 간판에서 누수 원인이 나온다는 전제라면, 실제로 해당 간판 설치 및 관리에 아무런 인수인계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누수 수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으며, 누수 흔적이 있어 집주인과 사전 논의 후 수리 완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주 후 20일 만에 출입구 천정조명 부근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건물주는 간판 관련 수리를 이용자님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원인의 책임귀속과 임대차계약 내 수리·관리 책임 주체, 그리고 권리금 인수와 간판 관리의 연계성 등입니다.
간판의 누수인지 증명,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리 의무의 존재, 그리고 임대차계약상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쟁점입니다.
현장에서 확보할 증거와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그리고 건물주와의 효과적인 협의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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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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