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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와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패턴은 화, 수, 목요일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행기 스케줄이 있을 때만 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회사 업무용 채팅앱을 통해 업무 지침이 내려오거나,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참석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는 휴일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회의가 있다고 연락해 참석했으나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약 관련된 업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7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실수로 누락되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정책상 출근 2시간 전부터 채팅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여기서 실시간으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식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실정이지만, 출근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근로 조건,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에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근로계약서상 주5일 9~18시 근무를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요일별로 사무실, 공항 근무가 엇갈리고 휴일·주말에도 업무지시 또는 회의참석·예약 확인 등 실질적 추가근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이 사유서 요구 등 징계성 조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내용의 불일치,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 인정범위, 그리고 별도 보상 없는 출근 전·주말·휴일 업무 처리 등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 추가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실태의 차이를 입증하고 근로시간 인정, 수당 지급 등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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