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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식당·매점 재위탁 가능성 및 절차

Q질문내용

동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장례식장 부대시설과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장례식장 내 식당과 매점, 커피전문점의 기존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동부병원 측에서는 이후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과의 위수탁협약서를 검토했더니, 협약서에는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 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부 사무에 대한 위탁 또는 용역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동부병원으로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운영 구조상, 동부병원이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수익 권리를 부여하되, 시설의 관리주체이자 수익 귀속 주체는 서울의료원(즉, 동부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업무의 재위탁’(즉, 제3자 관리재위탁)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제3자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의 구조에서 추가 승인을 얻거나, 별도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공유재산 수탁기관 #부대시설 운영 #제3자 재위탁 #공유재산 사용수익 #수탁협약서 #지방의회 동의 #공유재산법 절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동부병원이 공유재산의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전문점 등) 운영을 제3자에게 허가하려는 경우, 이는 위수탁협약서 내 ‘재위탁’ 또는 ‘제3자 사용·수익’ 규정에 저촉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협약서상 ‘관리업무 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으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전 승인하에 일부 용역을 허가한다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제3자 사용·수익 허가는 원칙적으로 소관 행정기관(서울의료원)의 허가와 관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합니다.
  • 사전 승인 및 의회 동의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무효 또는 불법 위탁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동부병원 내 부대시설 운영 관련 기존 위수탁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 동부병원이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부여하고자 하나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준 및 필요한 추가 승인 절차를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공유재산 수탁기관이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제3자에게 부대시설 운영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승인 및 의회의 동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위수탁협약서의 ‘재위탁 금지’ 조항은 수탁기관이 관리지위 또는 본질적 수익권한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 하지만 일부 용역 또는 운영에 대한 위탁은 협약의 본질적 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시 관리기관장의 허가 및 지방의회 동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사실상 동부병원이 부대시설의 관리주체로 기능하면서 제3자에게 실질적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형태라면 ‘관리업무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어, 협약서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P핵심 포인트

해당 사안에서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별과 관련 규정 충족 여부가 구체적 판단 기준입니다.

  • 동부병원이 단순히 임대차 형태로 공간 사용권만 부여하는지, 아니면 실제 관리 운영권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지에 따라 재위탁 해당성이 달라집니다.
  • 수탁기관(서울의료원)이 운영권한 및 관리·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설 운영의 일부만 제3자에게 용역 등으로 부여시 협약 내 허용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반면, 관리 운영의 실질적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넘기면 이는 명백한 재위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을 제3자에게 허가할 경우, 관리기관 및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사후적으로 계약 무효 또는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동부병원이 부대시설 제3자 운영 추진 시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먼저 동부병원이 추진하는 제3자 운영 방안이 단순 임대 수익 목적인지 또는 운영·관리 권한까지 포괄하는지 내부적으로 세부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위수탁협약서의 사전 승인 조항에 따라 서울의료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3자 운영방안에 공식 승인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운영 구조가 관리업무의 실질적 위임이 아닌, 제한적 용역 또는 부분적 위탁에 해당하도록 계약 구조 및 역할 분담을 설계하여, 본질적인 협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제27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장(서울의료원)의 허가 절차도 거쳐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운영 주체와 관리·수익 귀속 구조가 법령 및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 확정이 필요합니다.
  • 만약 승인이 거부된다면, 절차 재설계 또는 운영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요건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승인 및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권이 수탁기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수익 귀속 및 책임 범위 또한 객관적으로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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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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