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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장례식장 부대시설과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장례식장 내 식당과 매점, 커피전문점의 기존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동부병원 측에서는 이후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과의 위수탁협약서를 검토했더니, 협약서에는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 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부 사무에 대한 위탁 또는 용역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동부병원으로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운영 구조상, 동부병원이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수익 권리를 부여하되, 시설의 관리주체이자 수익 귀속 주체는 서울의료원(즉, 동부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업무의 재위탁’(즉, 제3자 관리재위탁)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제3자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의 구조에서 추가 승인을 얻거나, 별도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동부병원 내 부대시설 운영 관련 기존 위수탁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 동부병원이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부여하고자 하나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준 및 필요한 추가 승인 절차를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수탁기관이 위수탁협약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제3자에게 부대시설 운영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승인 및 의회의 동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별과 관련 규정 충족 여부가 구체적 판단 기준입니다.
동부병원이 부대시설 제3자 운영 추진 시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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