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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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모께서 결혼 준비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따로 차용증 작성은 하지 않았고, 이모 계좌에서 제 명의 계좌로 단순히 이체된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다른 친척이나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자동차 등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올해 11월쯤 어머니께서 앞으로 사용하라고 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여 자금을 마련한 상태이고, 이모와는 서로 따로 살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도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모에게서 받은 현금과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을 증여세 계산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별개로 인정되어 각각 따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20년 봄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모께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고,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올해 11월쯤 어머니께서 3억 원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때, 각각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증여세 부과 시 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즉 증여자가 다를 때 각 증여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처럼 직계존속과 방계혈족 양쪽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표준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관련 증빙, 추후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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