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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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저에게 한 대출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제 명의로 대출이 승인된 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가까운 장소로 직접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건넨 금액은 약 1,100만원으로, 제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직후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며칠 뒤에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금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이체 등이 아니라 현금 전달이라 지급정지 등 계좌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현금이 압수됐다는 얘기만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묻고 싶었던 내용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초기 신고 경찰서)와 자금책이 검거되고 현금을 압수한 경찰서(부산 소재)가 달라서, 사건 서류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아 압수된 돈의 반환과 관련된 공식적인 안내나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계좌 환급이 아닌, 수사가 끝난 뒤 압수된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100만원을 자금책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이후 사기임을 인지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자금책이 다른 지역(부산)에서 검거되어 현금이 압수되었으며, 현재 신고 경찰서와 현금이 압수된 경찰서가 다른 상황에서 아직 압수금 반환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를 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사건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은 압수·환부 절차, 피해금 반환의 권리 인정, 그리고 서류 준비 및 관련 기관 간 협조 문제입니다.
압수된 현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수사가 끝난 이후 피해자임이 명확히 인정되고, 경찰서의 정식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압수된 현금의 반환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 확인과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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