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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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은행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실제로 여러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지만, 집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대출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전세대출 심사 결과를 문자와 통화 내역 등으로 받아두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사실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제가 계약금으로 이미 900만원을 입금해뒀으나, 임대인 쪽에서는 광고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이유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실제 손실이나 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이,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 과정에서 은행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명기했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모두 거절되어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광고비 등 비용을 이유로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과 임대인의 실제 손실 공제 주장 간의 효력 충돌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광고비 등 비용은 별도 명시나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광고비 등 비용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중심입니다.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서 조항과 대출 거절 증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단계별로 요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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