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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 전 같은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여학생들과 연락이 끊어진 뒤, 처음으로 설 인사를 전할 겸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각자 한 번씩 했고, 그 중 한 명이 본인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편하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상대방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삭제하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 및 차단 처리를 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어, 혹시 실수로라도 연락이 가지 않도록 본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따로 확인하여 지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도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경로(지인을 통해서 등)로 접촉을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창단 모임이나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분들에게 별도로 대화를 건 적 없고,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불편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또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에게 설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락했으며, 한 명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번호와 친구 목록을 삭제한 이후로 추가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단발적 연락 시도와 이후 조치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의 기준이 문제됩니다.
이용자님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불필요한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행동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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